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 사유로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했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한편 외신들은 이로 인해 한국의 헌정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한덕수, 거부권 쓰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야당 릴레이 탄핵 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면 '6인체제'도 붕괴…尹탄핵절차 스톱 김은별 기자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 국무총리